[1차 개정 2023.05.01.]
제 1 조
(목적) (상지골절위원회 설치)

대한골절학회 (이하 본 학회) 회칙 제 12조에 의거하여 상지골절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 2 조
(상지골절위원회 업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상지 골절 심포지엄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
2) 기타 상지 골절 분야의 제반 업무
3) 회장 또는 평위원회로부터 의뢰 받은 사항
4) 상지골절위원회 내규의 제정 및 심의
제 3 조
(상지골절위원회 구성)
상지골절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간사 1인 및 다수의 위원으로 한다.
제 4 조

(상지골절위원회 구성원 임명)

1) 상지골절위원장은 회장의 추천을 받아 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2) 간사 및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 5 조
(상지골절위원회 구성원 자격)
상지골절위원회 구성원의 자격은 학회 정회원이고, 5년 이상 상지 골절 치료 관련 임상 경력이 있는 전문가로 한다.
제 6 조
(상지골절위원회 구성원 임기)
1) 위원장, 간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과 중임이 가능하다.
2)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과 중임이 가능하다.
제 7 조
(상지골절위원회 회의 소집 및 의결)
상지골절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안건의 의결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 조
(기타)
본 위원회의 규정에 정하지 않은 별도의 사항은 상지골절위원회 내규로 정하여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제 9 조
(부칙) (2023. 05. 01)
본위원회의 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